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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께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전직 한국일보 간부 A 씨(56)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성항법장치(GPS) 위치 추적을 통해 A 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차에서 50여m 떨어진 야산에서 A 씨를 찾아냈다.
A 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A 씨가 김 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A 씨를 압수수색했다.
A 씨는 단순히 빌린 것일 뿐 기사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월 한국일보에서 해임된 A 씨는 회사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그는 김 씨와의 돈거래가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 측은 금전 거래가 이뤄질 당시 논설위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