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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인의 동의도 없이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27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에 대한 신뢰는 물론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트려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아스날 경기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업무가 늘어났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 부담이 과도했고 지병까지 얻은 점,아스날 경기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총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고 17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임의로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팀장 아이디(ID)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결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반려한 사건 중 7건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었다.
경찰은 A씨를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 처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