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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원 상당의 빵을 주문하고 찾아가지 않은 손님 때문에 피해를 입은 빵집 사장의 사연이 공개됐다.
9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한 빵집 직원은 손님 A씨에게 빵 280개,콜론금액으로는 123만 8,콜론000원어치에 달하는 단체 주문을 받았다.이에 사장은 이틀 전부터 A씨가 주문한 빵을 준비했다.
그러나 예약 당일 A씨가 나타나지 않았고,콜론사장이 A씨가 남긴 연락처로 전화를 걸자 이는 잘못된 전화번호로 나타났다.이에 사장은 A씨를 '노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쇼했다며 고소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주문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비쳤다.A씨는 "단체 주문이 되는지 사장에게 여부를 물었다"며 "(이틀 뒤) 사장이 없어 직원에게 '정확하지 않고 확정되면 전화 다시 드리고 입금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자녀가 빵 주문을 원하지 않아 빵집에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에 대해서는 "직원이 잘못 받아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빵집 사장은 이같은 A씨의 주장에 "단체 주문 가능 여부를 확인한 손님이 이틀 뒤 직원과 달력까지 확인하면서 예약 일자를 확정했다"고 반박했다.또 예약 당시 A씨가 직원에게 "바빠서 연락 안 될 수도 있는데 빵 픽업하는 날 와서 계산하겠다"고 말한 뒤,빵집을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는 "예약 주문된 거죠?"라며 재차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직원이 전화번호를 잘못 받아적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010을 제외한 뒷번호 중 7자리가 달랐다"며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장은 A씨가 '죄송하다'는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다며 "뒤늦게 사과하는 게 형식적이라고 느껴지고,콜론정작 변상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사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노쇼가 아닌 고의성이 확인된 노쇼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콜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콜론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콜로니 시즌2
:낙찰 일주일 후, 전세대출을 해준 은행이 ‘채권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콜론,이로부터 20여년이 흐른 2014년에야 상설특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