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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1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 이후 30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에 서울 종로구의 한 예식장에서 하객으로 참석한 이 전 총리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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