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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감독 /사진=연합뉴스
손웅정 감독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손 감독 측 변호사에게 거액의 합의금 뒷거래를 제안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고소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법조계 "합의금,이우형사회 통념상 허용하는 범위 넘어서"

지난달 29일 서정빈 변호사는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손 감독과 학부모의 법정 공방을 다뤘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달 28일 피해 아동 아버지인 A씨와 SON아카데미 김형우 변호사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A씨가 김 변호사를 만나 합의금으로 5억원을 요구한 정황이 담겨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A씨는 손 감독의 아들인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며 "유명 연예인이 사고 치면 합의금 얼마인지 아시지 않냐",이우형"(5억원 제안이) 심한 건 아니다",이우형"손흥민 선수 일이 아니어도 손 감독이 에이전시 차려서 본인이 하는 거 아니냐.이게 지금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손흥민 친형)이 다 껴있지 않냐"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5억원은 심한 거 아니냐.엄밀히 따지면 손흥민 선수의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A씨는 김 변호사에게 "5억원 받아주면 내가 비밀리에 현금으로 1억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A씨가 김 변호사에게 수억 원대 합의금을 언급하며 협상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에 1억원 제안' 사기·배임 될수도

그는 A씨가 김 변호사에게 '합의금 5억원을 받아주면 1억원을 몰래 주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반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합의금을 5억원으로 책정하고 1억원을 담당 변호사에게 준다는 건 의뢰인 입장에서 사기,배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취록 공개가 2차 가해라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서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며 "손 감독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녹취록 내용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많다"며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합의금을 언급한 것도 아니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이를 2차 가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손 감독과 손 코치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이들을 지난 4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녹취록 #변호사 #손웅정

이주형 감독

:그런데 이튿날인 7월31일 오전 이 전 장관은 돌연 해병대 사령관에게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우형,이어 "산불은 강원형 재난의 대표적 사례로, 이에 대처하는 강원형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산불 조심 기간 운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설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