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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신 검사,fc 로잔 스포르트검찰 내부망에 법조문 공유하며 비판
“수사 자료 대신 탄핵 자료 봐야하는 상황이 한심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틀 연속 탄핵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강 차장은 8일 이프로스에 헌법·국회법·검찰청법 등 법조문을 공유하며 “국회법을 잘 아시는 법사위원장님(정청래)이 탄핵안 소추권이 남용돼 있는 상태를 지속시키지 않고,위법한 소추 절차를 종결시켜 줄 것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검찰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법 공부하라”며 설전을 벌였던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차장은 이번 검사 탄핵에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소추의 발의는‘증거’를 제시하게 돼 있는데(국회법 130조 3항),fc 로잔 스포르트이는 조사를 빌미로 탄핵소추권 발의권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저를 포함해 금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4명의 검사에 대한 소추안에는 증거가 아예 없거나 조사 참고 자료 수준에 불과한 언론 기사만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강 차장은 “발의안이 가결되면 안 되는 것인데,fc 로잔 스포르트위법하게 가결된 상황이라면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신속하게 표결로서 부결 처리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탄핵 발의 상태가 기약 없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차장은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회부된 경우 법사위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국회법 131조)”며 “이는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로 발의만 해 두고 국가 기능 수행에 중요한 공무원을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등의 소추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가 한다”고 적었다.
이어 “성남지청 차장으로서,fc 로잔 스포르트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부장으로서 봐야 할 자료가 많은데 본업과 무관한 탄핵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 차장검사는 지난 7일에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권력을 남용해 허위 사실을 기초로 자기편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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