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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간 공통으로 적용할‘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유니클로 야구거래지원 심사 절차,유니클로 야구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모범사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맞추어 이달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모범사례는 금융 당국의 지원 아래 가상자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가상자산 거래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논의됐다.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닥사의‘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업계는 향후 시장 발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범사례를 최신화할 방침이다.
이번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업계는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이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