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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시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면 실명계정 제휴를 맺은 은행이 고객 예치금을 돌려줘야 한다.또 거래소 관계자가 불공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길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달 19일 시행되는 이용자 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시행령은 크게 두가지 내용을 담았다.거래소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의 철저한 관리와 보관 의무를 지게 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체화했다.

먼저 고객 예치금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실명계정 제휴은행이 고객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해야 하며,아시안컵 개최국예치금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 거래소는 시세조종 의심 등 이상거래 발생시 바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시행령은 이상거래를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풍문 등이 있는 경우로 정했다.

이러한 이상거래,아시안컵 개최국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부당이득 산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과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 부과된다.특히 부당이득이 50억 원이상일땐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다.

이 밖에도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지 못하도록 했다.또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의 80% 물량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아시안컵 개최국가상자산업감독규정,아시안컵 개최국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며 "가상자산사업자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돼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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