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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폭행 3건,아시안컵 인도네시아 일본헬스장 운영으로 겸직의무 위반까지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회원까지 폭행한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인 A 경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 20분쯤 상당구 용암동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회원 B 씨(20대)를 폭행하고 이 헬스장을 포함해 3곳의 체육시설 운영에 관여한 혐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는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A 경사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A 경사는 2022년 2월에도 술을 마시다 지인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합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에도 헬스장 등 여러 상업시설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투자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경사는 헬스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4월 분평동에서 요금 문제로 또 다시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이 같은 폭행 사건들과 겸직 문제에 A 경사가 연달아 휘말려 해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