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전직 수행 팀장에게 '사전모의'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0차 공판에서 이 전 대표의 대선 당시 경선 선거캠프 수행 팀장이었던 A 씨는 "처음 수행 시작할 때 사모님께서 '선거캠프 카드로 본인 식사비만 결제하면 된다'고 당부 말씀하셨고 그 뒤론 제가 알아서 계산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해당 발언을 들은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진 못하면서도 "그 순간에는 당부 말씀이었던 것 같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검찰이 해당 증언을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자 "질문하지 않아 그랬다"고 답했다.
또 A 씨는 검찰이 많은 양의 녹취록을 짧은 시간에 파악하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이나 변호인과 진술에 대해 논의한 적 있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는 측근의 단독 행동으로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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