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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소화기 의무화,배라소니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금융기관,법원 제출용인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올해 12월부터는 17세 이상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된다.
▶일반용 인감증명서,정부24에서 무료 발급=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9월 30일부터‘정부24’누리집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로,면허 신청,배라소니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차량용소화기 의무화,배라소니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차량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의무 설치대상은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기존 등록차량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 강화=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주배관을 전용으로 설치해 자동으로 소화수를 방출하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작동 중에도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소화용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고시 내용은 7월 1일 이후 신축,배라소니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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