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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데일리안 = 노성인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심사위원 이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서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2곳으로부터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후,여방카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개선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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