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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 "세금 탈루 관련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할 것"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처가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휘말렸다.그의 처가 일가가 지배하는 유창그룹의 24개 계열사 중 2곳에서 내부거래를 통한 오너 일가 사익 편취 이슈가 제기된 것이다.
16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후쿠오카날씨강 후보 처가 일가가 지배하는 유창그룹 계열사인 유창엠앤씨와 로뎀코퍼레이션에서 과도한 수준의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졌다.
강 후보자의 처남 조아무개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모듈러 제작기업인 유창엠앤씨의 지난해 503억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이 중 93.7%에 해당하는 471억5200만원이 그룹 계열사인 유창이앤씨·송천이앤씨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는 유창엠앤씨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유창엠앤씨가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수익이 강 후보자 처가 일가로 흘러가는 구조인 셈이다.
또 다른 처가 일가 기업인 건축자재 생산업체 로뎀코퍼레이션은 지난해 매출 41억6200만원 중 58.7%에 해당하는 24억4200만원을 내부거래로 채웠다.중소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기면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내야한다.다만 국세청은 유창그룹 내 내부거래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창 사내이사와 유창엠앤씨·유창이앤씨의 감사로 재직하며 억대 연봉을 받아온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의 상속증여세 납부 내역' 요구에 지난해 자신의 배우자가 일감 몰아주기 증여이익 과세요건이 발생해 증여세 35만600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세청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배우자는 주식회사 유창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로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를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서도 "처가 쪽 기업 경영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처가 세금 탈루 관련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