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오늘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과외앱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피해자와 알게 된 뒤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또래 여성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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