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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앱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2억3300만원 가로채
”투자 전문가 행세하기 위해 유튜버 스승이라고 사칭”
재벌가 아들 행세로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미하일로 무드리크 통계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최근 전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전씨는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명으로부터 약 1억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교제를 빙자해 2억3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검찰 조사 결과,미하일로 무드리크 통계전씨는 피해자들에게 대회 참가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전씨가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기 위해 자신을 특정 유튜버의 스승이라고 사칭하고,강의 개최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했다.
앞서 전씨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는 이와 별개로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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