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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립 그릭슈바인·오설록 제주얼그레이·하림 두마리옛날통닭 등
최소 5.3%에서 최대 27.3%까지 내용물 감소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SPC삼립,하림,오설록 등 식품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일부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이후 용량이 감소해 단위가격이 인상된 상품이 33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식품업체 등을 중심으로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이 화두가 됐다.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용량이 변경된 상품은 국내 15개,수입 18개 등 총 33개다.
이 중 국내 상품은 △맛있는 땅콩캬라멜(일광제과) △유가 캔디(일광제과) △쫀득쫀득 쫀디기(정성제과) △널담 뚱낭시에(조인앤조인) △널담 뚱카롱(조인앤조인) △신선약초 감자가루(신선약초) △오트펍스(인크레더블) △오설록 제주 얼그레이 티백(오설록) △비비고 플랜테이블 왕교자(CJ제일제당) △오뚜기 컵스프 양송이·포테이토·옥수수(오뚜기) △정성가득 마늘쫑 무침(홈플러스) △삼립 그릭슈바인 육즙가득 로테부어스트(SPC삼립) △사조대림 안심 치킨너겟(사조대림) △하림 두 마리 옛날통닭(하림) △프릴 시크릿 오브 베이킹소다 퓨어레몬향(헨켈홈케어 코리아) 등이다.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지난해가 16개(48.5%),올해가 17개(51.5%)였다.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32개(97.0%),필존스생활용품(세제) 1개(3.0%)로 나타났다.
내용물의 용량은 최소 5.3%에서 최대 27.3%까지 감소했다.'10% 미만'이 13개(39.4%),'10% 이상~20% 미만'과 '20% 이상'이 각각 10개(30.4%)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체에 자사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자율협약 유통업체가 제출한 정보를 통해 확인된 상품의 경우 해당 업체의 매장(대형마트,백화점,필존스온라인 쇼핑몰 등)에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용량 감소 상품에 대한 정보 수집과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상품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상품 구매 과정에서 용량 등이 변경된 상품을 발견한 경우 소비자원 홈페이지의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8월 3일부터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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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존스,재판부는 "프로모션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과금이 감소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고, 이 때문에 계약 존재 여부가 이용자들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정은 아니"라며 "엔씨는 이용자에게 기망 행위,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또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