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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받고 휴대폰 뺏어
범행 이틀 전 포함해 수시로
폭언에 “딸까지 살해” 협박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5일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학선은 “B씨가 남편에게 전화하려 해 전화기를 빼앗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삼성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검찰은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전화 녹음 파일과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정밀 분석,삼성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현장검증 등을 통해 A씨가 전화를 받지도,삼성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자신을 만나 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박학선이 A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퍼붓고 “딸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밝혀냈다.
박학선은 범행 이틀 전에도 A씨에게 전화해 같은 취지로 협박했다.범행 당일엔 A씨에게 결별 통보를 받고 A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B씨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한 다음,삼성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사무실에 가자마자 그곳에 있던 과도를 범행에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