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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의사 등 5명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를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다.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다.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의뢰 건의 경우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중 수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3건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집단휴진과 관련해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현재까지 의사 82명 등 11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우 본부장은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 등 전국에서 모두 32건을 수사 중”이라며 “입건 대상자 119명 중 의사가 82명,도박 찌라시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의사 4명과 제약사 관계자 5명 등 9명을 송치하고 13명은 불송치했다.남은 수사 대상자는 의사 77명을 포함해 97명이다.이 중에는 고려제약 건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20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22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우 본부장은 “앞으로도 리베이트 수수자료라든가 관련 처방내역,도박 찌라시관련자 진술을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약사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금품수수 행위는 소액이라도 리베이트로 보고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