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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년 단위 활성화 계획 수립
9~10월 설명회 개최 지정공모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제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먼저 농식품부 장관은 3년 단위 농촌경제사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고스톱 퉁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도 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활성화 계획 수립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고스톱 퉁서비스 제공 현황,고스톱 퉁이용자·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을 통한 돌봄,치유,고스톱 퉁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지역 내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해 서비스 제공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장관은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국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며,고스톱 퉁지자체는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발굴 및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고스톱 퉁지역지원기관도 지정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9~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농장,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