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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솜방망이 처벌' 강력 규탄
입양한 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동물보호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나고야에서 교토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나고야에서 교토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간 입양 및 임시보호 목적으로 데리고 온 강아지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주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나고야에서 교토'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게 되어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는 글을 올려 반려동물들을 지속해서 입양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여러 차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나고야에서 교토동물을 입양 보낸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거짓말을 하며 동물들을 입양해 기존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마지막 범행일 이후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동물학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나고야에서 교토동물권행동 카라도 이번 판결에 대해 “잔인한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규탄했습니다.
카라는 "걸리지만 않으면 A 씨는 언제든 동물에게 접근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하면서 1심 판결 직후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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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이 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운영사와 계약을 맺었으니, 이후 골프장을 넘겨받은 업체들은 이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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