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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경찰‘다른 중범죄 사건들 많다’며 가라고 해” 주장
[서울경제]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손님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으로부터‘식빵 테러’를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피해자가 당시 경찰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신고할 수 없었다고 밝히면서 경찰 대응을 비난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피해자 A(20대)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역 카페에서 묻지마 빵 싸다구를 맞았다.칼이나 포크,평균 표준편차 등수염산이었으면”이라는 글과 함께 당시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카페 후문으로 들어온 한 여성은 갑자기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물건을 던지고는 곧바로 도주했다.해당 물건은 플라스틱 상자에 든 식빵으로,A씨는 여성이 던진 상자에 얼굴을 맞으면서 안에 들어있던 식빵이 A씨의 뺨과 옷 등에 묻었다.
A씨는 게시물의 댓글을 통해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이후 그는 카페에서 CCTV 영상을 녹화한 다음,평균 표준편차 등수신고를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향했다.그러나 담당 형사에게서 예상 밖의 반응이 돌아왔다.A씨는 “담당 형사분이 오셔서 제게‘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면서‘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들,바쁜 일도 많은데 안 다쳤으면 그게 된 거 아니냐,평균 표준편차 등수그냥 가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이어 “그래서 그냥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CCTV가 얼마나 많은데 범인을 잡으려면 충분히 잡고도 남는다” “처음엔 식빵이지만 나중에 무엇을 던질지 누가 아냐” “경찰 직무유기 아니냐” “피해자는 그럼 어디에 얘기해야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3호에 따르면‘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손 경우’는 처벌 대상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