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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편의점 업주가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해당 점주는 범행 후‘월급을 올려주겠다’며 피해 여성을 회유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축구 힐투힐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원 원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3시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여성 B 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달 20일에는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 B 씨를 강제 추행했고 같은 달 28일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 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7월에는 아르바이트를 마친 B 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보는 사람 없어,축구 힐투힐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안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 씨는 추행이나 유사 성폭행 이후 B 씨에게‘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경제적 보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한 상황에서 범행한 다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