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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영주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엽사 A(6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영주시 장수면 콩밭에서 일하던 B(57)씨를 향해 산탄총 한 발을 발사해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왼쪽 가슴 부위 등에 산탄총을 맞아 쓰러진 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만에 사망했다.119구급대는 A씨 요청에 의해 출동했다.
영주시로부터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A씨는‘B씨를 맷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가 총을 쏜 지점은 B씨로부터 30m가랑 떨어진 곳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