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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 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A 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3년 5개월 동안 안산에서 허가 없이 동물장묘 영업장을 운영하며 월평균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를 통해 1천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관할 관청에 등록·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A 씨는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사체 소각로 2기를 불법 가동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제보로 A 씨를 적발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기도 콜센터(☎ 031-120)나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마르티니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