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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52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58%가 대법원 판결에‘비동의’
운전 중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운전자 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는‘딜레마존’에서 차량을 멈추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비동의’응답을 내놨다.
딜레마존은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그대로 주행해서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지,식빵 슬라이서브레이크를 밟아 멈춰야 할지 판단이 모호해지는 구간이다.그대로 주행하면 교차로 통과 도중 신호가 바뀌어 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식빵 슬라이서급정거를 하면 후방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비동의 이유로‘뒤 차량과 추돌사고 위험’(76%)을 가장 많이 꼽았다‘신호 변화에 즉각 반응 어려움’(63%)‘눈·비가 올 시 급정거가 더 위험’(50%)‘무조건 정지 시 황색 신호 필요에 대한 의문’(5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판결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그쳤다.이들은 동의 이유로‘딜레마존에서 고민 필요 없음’(60%)‘보행자 안전 보장 가능’(45%)‘감속 습관을 기를 수 있음’(45%)‘교차로 충돌 사고 감소 기대’(40%) 등을 언급했다‘모름’응답 비율은 6%였다.
딜레마존에 진입했을 때 바람직한 행동 인식에 대해서는‘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69%로 나타났다‘무조건 정지’는 26%‘무조건 통과’는 5%였다.평소 딜레마존에서 어떻게 행동하냐는 질문에는‘정지’가 76%‘가속’이 24%로 조사됐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4월 12일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노란불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대법원은 “A씨가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은 것은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을 뒤집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