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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회생법원에 자구안 제출
펀드로 투자받고 3년내 재매각안
실현 가능성 희박 시 회생절차로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의 자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구조조정펀드나 사모펀드 등을 통해 투자를 받고,인테르 대 라치오 타임라인이 자금으로 상당수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한 뒤 회사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 3년 안으로 재매각하는 방안을 담았다.
구조조정펀드란 경영위기에 직면했으나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사들인 뒤 정상화해 되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펀드다.
그러나 두 회사는 여전히 자구안을 실제로 실행할 투자자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지난주에 자구안을 법원에 낼 계획이었지만,인테르 대 라치오 타임라인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제출도 늦어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자협의회에 공개된다.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인테르 대 라치오 타임라인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인테르 대 라치오 타임라인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자구안에 대해 채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면 다음 달 2일이 시한인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이 조기 종료돼 회생 절차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제출한 자구안에는 모회사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가 추진하는 티몬·위메프 합병 및 주주조합 설립 회생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우선 다음 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은 구영배 대표가 70% 소유권을 가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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