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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훼손 사건을 모방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도쿄 월드컵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날 모방범죄를 저질러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도쿄 월드컵사건 범행 당시 자의적으로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신건강이 온전치 않음에도 이 사건 이전까지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려고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또 "1900만 원 상당의 복구비용을 모두 변상했고 초범"이라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처벌하는 게 맞을지,도쿄 월드컵개선·교화의 기회를 주는 게 적합할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설 씨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접한 뒤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설 씨가 모방한 1차 낙서 테러를 저지른 10대들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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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당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쿄 월드컵,2017년 첫 사례 이후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바뀐 14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