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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다나카 미나사용 전혀 않은 상태로 보관…반환 의사 반증"
"꼬리 자르기?어불성설…이제 와 거짓 해명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유 모 행정관에게 "바로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줘라"고 지시했다고 김 여사 측이 밝혔다.
김 여사 측은 16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당일 이를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다만 해당 지시를 받은 유 행정관이 김 여사 지시를 깜빡해 되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이는 '꼬리 자르기',다나카 미나'거짓 해명' 이란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꼬리 자르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유 행정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면서 공문을 통한 임의제출 형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검찰에 미리 언질을 줘서 임의제출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검찰도 법률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해당 가방은 용산 대통령실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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