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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집 안에서 담배를 태우다가 불을 내고 경찰을 피해 달아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중실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59)에 대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20일 오전 10시 16분쯤 전남 목포의 한 빌라에 불을 내 건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거주지 거실에서 담배를 태우다 불을 냈다.거실 바닥에는 옷과 이불,레제드라마가스 버너 등 물건들이 널려있었다.
이 불은 A 씨의 집을 모두 태우고 위층에도 옮겨 붙었다.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A 씨는 건물에 난 불을 지켜보다가 경찰을 피해 달아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레제드라마범행의 동기,레제드라마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기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