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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명성게찜아동·청소년,명성게찜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명성게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B양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게 하고 이를 녹음하기도 했다.
녹음 자료에는 B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실을 알고 찾아온 B양 부모에게도 이 녹음을 들려주며 "B양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
A씨는 당시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위 명문대생으로 인정을 받는 만큼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나이를 속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는 등 교활함을 보였다"며 "잘못을 추궁하는 피해자 부모에게 오히려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임을 감안해도 그동안 갈고 닦은 지력을 공공선에 쓰려는 기대를 저버리고 해악을 끼친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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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31일 특수협박 및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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