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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사죄,동행복권 예치금합의 진행 중" 선처 호소…내달 24일 선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박모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해자가 다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천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0·구속기소)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20대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박씨의 첫 공판이었으나 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이 종결됐다.선고일은 내달 24일로 잡혔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동행복권 예치금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강모(31·구속기소) 씨와 박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는 4명이다.
또 다른 공범인 서울대 졸업생 한모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동행복권 예치금피해자들의 재정 신청을 서울고법이 인용해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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