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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일을 하다가 갈등을 빚은 이웃을 망치로 내려친 81세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8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10일 오전 10시 50분쯤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길에서 지인 B씨의 오른쪽 팔을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이웃한 밭을 경작하는 사이였는데,어린이 야구점퍼사건이 벌어지기 전‘고추 모종을 심어 달라’는 A씨 부탁을 B씨가 거절하면서 갈등이 움텄다.
사건 당일,A씨는 B씨가 자신의 비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시비를 걸었다가,어린이 야구점퍼길이 43cm 망치로 B씨 전완을 내리쳤다.B씨는 이 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받았다.
A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어린이 야구점퍼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고령이고,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