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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 형태 따라 동구 중처법 적용 여부 판단1일 오전 8시48분 부산 동구 수정동 한 도로에서 정화조 차량(2.5t)에 작업자 A(40대) 씨가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일 오전 부산 동구 수정동 한 도로에서 정화조 차량에 작업자가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 동부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정화조 차량 운전자였던 A 씨는 도로에 정차 후 홀로 작업을 시작했다.당시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으나,Feb-45경사로에다 정화조 작업을 하면서 차량에 무게가 실려 서서히 차량이 밀려 내려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A 씨는 동구와 정화조 작업 위탁 계약을 맺은 B 업체 소속 직원으로,Feb-45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도급 등 계약 형태를 조사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안 되나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사건 초기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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