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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9일 전·현직 기자 22명이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과 작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기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되,대전 이마트 쉬는날이 중 30만원은 서울민예총이 공동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7일 이내에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대전 이마트 쉬는날인스타그램 등에 게시된 게시물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박씨는 2022년 6월 서울민예총이 개최한 '굿,대전 이마트 쉬는날바이 시즌2展 - 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에 진보진영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자 일부를 추려 빨간색으로 덧칠한 캐리커처를 출품했다.
캐리커쳐 대상이 된 기자 가운데 22명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1인당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캐리커처에 얼굴이 있고 불쾌하게 묘사가 돼 있다"며 "인신공격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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