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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다치게 한 미국인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재미교포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야구장 날씨예보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공격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국민 배심원 7명 가운데 6명이 징역 3년을 권고하는 등 모두 유죄로 평결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재판부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권고하는 제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야구장 날씨예보재판부는 이들 의견도 함께 고려해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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