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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을 상대로 약 33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사진 =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라사나 쿨리발리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이 12년 이상 이어져 오면서 피해가 확대되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지만,라사나 쿨리발리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가로챈 금액이 공소장에 기재된 339억원보다는 적은 점,라사나 쿨리발리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A 씨는 2008년부터 서울시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서울 시내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인 16명으로부터 339억 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라사나 쿨리발리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나 주부 등이 포함됐다. 
 
수사 결과 A 씨의 실제 수입은 월 수백만 원 수준의 식당 매출 뿐이 었는데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으로 지출을 막는 이른바‘돌려막기’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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