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기 광주시 한 도로에서 차량 추돌로 2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수사결과 사망자 1명이 견인차에 깔려 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30대 견인차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운전자는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8일 새벽 2시 51분 광주시 남한산성면 제2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상번천졸음쉼터 인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견인차 운전자는 역주행을 해 사고난 차를 견인하려고 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이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무리하게 넘어 오다가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누워있던 승용차 운전자를 견인차로 밟고 지나갔습니다.이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견인차 운전자는 사고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까지 훔쳤습니다.
119에 직접 신고를 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했던 승용차 운전자가 숨진 걸 발견한 소방 관계자들은 이를 수상히 여겼고,
gmfm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119 구급차량 블랙박스에는 견인차가 승용차 운전자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견인차 운전자는 "승용차 운전자가 이미 숨진 줄 알고 2차 사고로 덤터기를 쓰게 될까봐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겨 떠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승용차 운전자를 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