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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상술 등으로 제주도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가운데,165제주의 유명 해수욕장에서‘갑질’시비가 불거졌다.비용을 지불하고 평상을 빌렸는데,165외부에서 시킨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협재해수욕장에서 갑질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편의점 인근에 위치해 있는 가게에서 평상을 6만원에 대여하고 있길래 구매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평상을 빌린 A씨는 해변에서 받은 전단지를 보고 치킨을 주문했다.이후 치킨이 도착하자 가족과 함께 먹으려 했는데,165주인이 나와 “우리 가게와 연관된 업체가 아니면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A씨는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따졌다.하지만 주인은 완강하게 “안 된다”고만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돈을 더 내겠다고도 했지만,주인은 허락하지 않았다.결국 A씨는 1시간을 이동해 호텔로 돌아가 밥을 먹었다.A씨는 “사전 고지도 없이 이런 태도를 보여 너무 화가 났다”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제주도가 이렇다는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비계 삼겹살’등 바가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난달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7.6%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