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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기사 청탁 대가로 판단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 간부 출신의 전직 언론인 A 씨와 B 씨에 대해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무라카미 꽃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 원을,무라카미 꽃B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1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각각 김 씨로부터 돈을 빌렸거나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하지만 검찰은 2019년 3월부터 대장동 사업 배당을 앞두고 있던 김 씨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인이었던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씨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보도를 관리하기 위해 언론인들과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1월 처음 불거졌다.검찰은 1년 3개월이 지난 올 4월 이들을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최근에는 이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또 다른 언론사 간부 C 씨는 지난달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