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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가족 반대로 결별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박학선(65)씨가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와 교제하는 사이였는데,딸인 피해자 B씨를 비롯해 가족들이 반대하자 앙심을 품고 이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사건 당시 A씨는 즉사했으며,파워포인트 창 2개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박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검찰은 보완수사를 한 결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결론냈다.검찰은 △A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우발범행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파워포인트 창 2개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