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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오늘(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이헤나급여를 가장해 3천750만 원 받는 등 모두 5천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전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B 씨를 지난 4월 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