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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 취지와도 일치…곧 세부 사항 발표"금융위원회가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수정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것을 강조했다.금융위도 이를 위해 시범 운영 기간에 책무구조도를 낸 금융회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재를 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시범 운영까지 빨리 마무리 지어서 먼저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지주회사와 은행들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금융사 부담을 고려해 특성과 규모에 따라 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점을 다르게 정했다.
강 과장은 "금융사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마련한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됐는지 고민할 수 있도록,홍정운무조건 이 시범 운영 기간에 제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시범 운영 기간을 도입하고,여기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세부 사항은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빨리 내게 되면,홍정운그만큼 내부통제 의무 시점이 앞당겨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본다.대표이사,홍정운임원들의 내부통제 의무는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낸 시점부터 적용된다.
강 과장은 "시범 운영 관점에서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책무구조도 관련 제재를 상당히 면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출한 안을 토대로 계속 컨설팅할 수 있는 시범 운영 기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