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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한 해수욕장에 4인 가족이 놀러 갔다가 갑질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해수욕장 내 편의점 근처에 있는 모 상회에서 6만 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며 “2시간 정도 사용했을 때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얘기하길래 해변에서 받은 치킨집 전단을 보고 치킨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킨이 도착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평상 주인이‘우리 가게와 연관된 업체에서 주문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냐’고 물으니 (주인이)‘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이 있어 상황을 계속 키울 수도 없었기에‘돈을 더 드리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냐,위건 애슬레틱 순위사전에 고지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나’라고 했지만,주인은‘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너무 화가 나 (평상에서) 일어났다.결국 우리 가족은 1시간 넘게 떨어져 있는 호텔로 돌아와서 그 치킨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며 “(이런 상황을) 미리 참고하셔서 여행 시 감정 상하는 일 없으셨으면 한다”고 했다.
현재 A 씨의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원문을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제주 주요 해수욕장의 평상 및 파라솔 대여료는 마을회·청년회 등에서 결정하는데,일부 개인 사업장도 평상 등을 대여하고 있다.
평상 대여료는 해수욕장에 따라 협재 6만 원,위건 애슬레틱 순위금능 6만 원(소)·12만 원(대),함덕 6만 원 등이다.
파라솔 대여료는 협재 2만 원(중)·3만 원(대),금능 2만 원(중),곽지 3000원,이호 2만 원,함덕 4만3000원(종일)· 3만3000원(4시간) 등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곳은 개인 사유지에서 개인 사업자가 평상 대여를 하는 곳으로 파악됐다.공유수면에서 벌어지는 상행위와 관련해서는 점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해당 부지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사유지라서 행정 당국의 조사와 모니터링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 업소에서 사업하는 개별사업자다 보니 강력한 조치는 못하더라도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