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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논란이 된 인천 소재 술집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위생적 취급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나갔다”며 “현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을 확인해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유튜버는 지난달 27일 문제의 술집에서 생맥주 500㏄ 주문을 받은 술집 관계자가 생맥주 기계가 아닌 철체통에 담긴 맥주를 컵에 따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해당 통은 생맥주를 기계에서 따르면서 흘리거나 넘친 맥주를 따로 모아둔 통이었다.술집 관계자는 철체통에 담긴 맥주를 따른 뒤 나머지는 기계에서 맥주를 따라줬다.
논란이 일어나자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입장문을 내고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재활용은 아니다.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고 주장했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롤랜드 도박2차 영업정지 2개월,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다.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롤랜드 도박일반음식점,롤랜드 도박단란주점,유흥주점,롤랜드 도박위탁급식,롤랜드 도박제과점 등을 말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술집의 행위가 음식물 재사용은 아니라고 봤다.해당 맥주가 손님에게 제공됐던 맥주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번 행위가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조사결과 식품접객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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