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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선긋기 도안최저임금 1.7% 인상에 일제히 우려 목소리
경제계가 내년 최저임금이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됐어야 했다"며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선긋기 도안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선긋기 도안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상당수 자영업자가 경영난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선긋기 도안최저임금이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경협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선긋기 도안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선긋기 도안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간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 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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