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피해 금액은 126만6천918원 정도에 이르며,대부분 남학생인 피해 학생들은 5천∼2만원까지 1∼2차례 돈을 빼앗겼다.
당초 이 사건은 같은 학교 1학년 5명이 피해 학생으로 알려졌으나,경남도교육청의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 피해 학생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전수조사는 해당 학교 학생 870명,인근 학교 학생 976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가해 학생들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이 없으면 주변에서 구해라,돈 보내지 않으면 패주겠다"고 협박했고,일부 학생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도 요구했다.다만,신체부위 여자 소중한 부위 여자 중요한 곳폭행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가해 학생 중 일부는 신체에 문신도 해,피해 학생들은 겁을 먹고 협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은 모두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으로,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편,현재 가해 학생들은 수업은 듣지 않고,빈 교실에서 1명씩 교사 1명에게 지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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