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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두아르테징역 2년 선고ⓒ 로이터=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20대를 때려 실명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4시쯤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 20대 피해자 B 씨를 때려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술자리에서 처음 본 B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안경을 쓰고 있던 B 씨는 A 씨의 폭행에 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두아르테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감정이 매우 극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