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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 브로커에게 3천500만원 받은 의혹"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치안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A 전 치안감은 5일 오전 10시께 변호인과 함께 대구지법 청사 내 영장심문법정으로 들어갔다.

그와 변호인이 대구지법과 연결된 대구지검 복도를 통해 법정으로 입장한 탓에 취재진과 직접 마주치지는 않았다.

심문은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야 결정될 전망이다.

그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서 3천5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A 전 치안감은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B씨가 개입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왔다.

또 지난달 말 B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세리에 a 통계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검찰의 경찰 인사 비리 수사 확대에 따라 향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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