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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방송토론회로 불출석 신청
검찰 "정치 일정 사유로 불출석 반복 안돼"
이 대표 측 "여러 번 아니라 계속 출석했다"
[서울경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방송토론회 녹화 때문에 13일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조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재판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오전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사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원칙인데 이재명 피고인이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 번이 아니라 계속 출석했고,월드컵 폐막공중파 녹화방송이 있어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서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해 역시 검찰이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총선을 목전에 둔 지난 3월과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해 10월에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에도 불출석할 뜻을 밝혔으나,월드컵 폐막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복절 사면에서 이 전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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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도쿄=연합뉴스) 박성진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이 22일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계기로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월드컵 폐막,그는 “사장 후보 선정은 NH투자증권 임추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