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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총력대응에 나선 정부가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자본금 5000만 원에서 3억 원 수준으로 올린다.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 등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은 3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체코 페로제도휴대전화에‘피싱 간편 신고버튼’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연 2조 원대 규모의 문자 발송 시장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난립하며 5월 기준 사업자 수가 1178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정부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 자본금 등록 요건을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체코 페로제도현장조사와 시정명령을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대량 개통에도 규제를 강화한다.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체코 페로제도연간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를 36회선에서 6회선으로 줄인다.
해외 로밍 휴대전화 문자에 대해선‘[로밍발신]’이란 안내문구를 표시해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피싱 문자를 즉시 인지할 수 있게 조치한다‘안심 마크 표시’가 붙는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 종류는 지난달 기준 54개에서 연내 최대 284개로 늘리기로 했다.또한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한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등 불법문자를 보낼 경우 전화번호 소유자에게 알림 문자도 발송한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의심 전화·문자를 받을 경우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단말에‘피싱 간편 신고 버튼’도 도입하기로 했다.지난해 2월 도입한‘스팸 신고’버튼 옆에‘피싱 신고’버튼을 추가하는 것이다.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식별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고,체코 페로제도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음성 워터마크 제도화 등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신종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단말기 상에서 선제적으로 탐지해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AI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